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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늘리기 법원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공소기각은 위법”···1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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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9-16 20: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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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늘리기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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