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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 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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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중 작성일24-06-19 09:3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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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 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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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보면, 현행 ‘가축’ 정의에서 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2566건의 의견이 달렸다.

의견들 가운데선 ‘찬성’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8건 정도가 찬성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가축법안을 발의 당시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으로 인해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용 목적의 개농장 운영 금지 및 개 식용을 막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에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국민이 많고, 방치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퍼져 있다는 의미”라며 “이제 때가 왔다.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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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입니다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2&number=7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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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글보다 빡쳐서 적습니다.


 


개고기를 살면서 먹은 적이 없고, 개를 키우지는 않지만


 


저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검토받는 것이 이해되지가 않네요.


 


애당초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는개를 개고기로 파는데, 도대체 왜 금지하려는 거죠?


 


식용 개를 다른 동물들처럼 엄격하게 기르고 , 개를 위생적으로, 좋은 사료를 먹게 정부가 관리하는게 맞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개를 두드려 패서 잡거나, 너무나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기르는 개장수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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