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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랑스 ‘극우 저지’에 음바페도 나섰다…“극단주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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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6-19 07:3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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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달 말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된 프랑스에서 축구선수 킬리안 음바페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까지 나서 극우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유로 2024에 출전한 음바페는 오스트리아와 경기를 앞둔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극단주의가 권력의 문 앞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며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갖고 있으니 모든 젊은이가 투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나는 극단주의와 분열을 초래하는 생각에 반대하고, 통합을 위한 생각들을 지지한다며 다양성과 관용, 존중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축구를 섞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내일의 경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며 7월 7일에도 이 유니폼이 자랑스럽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달 7일은 이번 조기 총선의 결선 투표일이다.
앞서 지난 9일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민자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극우 정당 RN은 집권 르네상스당에 압승을 거뒀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30일과 다음달 7일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RN의 부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다급함이 앞서 ‘정치적 도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직 테니스 선수인 야니크 노아, 럭비선수 출신인 세르주 벳센, 육상선수였던 마리 조세 페레크 등 스포츠계 인사 60여명은 같은 날 프랑스 스포츠신문 ‘레퀴프’에 극우 정당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음바페와 같은 프랑스 국가대표팀 소속인 마르쿠스 튀랑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RN의 선거 승리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모든 사람에게 투표를 독려해 누구든 RN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은 오는 30일 치러지는 총선 1차 투표에서도 33%의 지지를 얻어 좌파 정당 연합체인 신인민전선(NPF·25%)과 르네상스당(22%)를 앞설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산유국의 꿈’이 졸속적인 청와대 이전이나 참담했던 부산엑스포 유치운동, 혹은 근래의 ‘중국산 직구금지’ 파동을 연상시키며 국정브리핑에 등장했다. 산유국 시나리오가 등장한 만큼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살아 있는 권력’의 실정과 부패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에 가려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상속세 완화, 종부세·금투세 폐지, 건전재정에의 집착 등으로 상징되는데 이미 퇴조한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다. 특히 ‘경제선진화’를 내세우고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안타깝다. 윤 대통령의 ‘인생책’으로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가 언급된 것처럼 그 특유의 자유시장경제론의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라 더욱 답답하다. 더구나 대통령의 전시성 행보에 재계의 유력자들이 동행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미루어 경제계 또한 윤석열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 우려된다. 길어야 3년인 정권과 기업이 공동운명체로 비친다면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암담하기까지 하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자본의 힘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더구나 기후정의의 실현,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국지전의 확산, 신냉전화 등 경제부문이 당면하고 있는 전환기적 조건을 고려하면 경제주체들이 모두 공존·공영·공생하는 상생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편향적인 경제정책은 기업의 또 다른 축인 노동의 희생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등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공공복리 실현의 과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상생체제 구축의 장애가 되고 있다.
흔히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본질을 자유시장경제로 규정하고 기업의 자유가 그 중추라고 보고 있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지향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는 오로지 ‘모든’ 경제주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공정한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사회정의와 공공복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장경제는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의 본모습일 수 없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자본의 힘과 경제적 효율성만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니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사회정의가 더불어 실현되는, 즉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가 바로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이다. 무엇보다 자본의 자유만이 아니라 노동의 자유,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담보할 자조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교섭력을 확보할 자유 또한 병행하여 보장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본모습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근로의 권리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업이나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심지어 소비자보호운동을 육성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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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시대의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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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권력, 국회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기업은 물론 노조, 농어민 및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중간집단들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일차적 책무를 가진다. 나아가 이들 권력은 근로의 권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따른 사회보장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도 져야 한다. 우리가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의 책무는 국민경제가 허용하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행해야 한다.
친기업적 경제정책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성별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균형적 경제정책과 병행하지 않을 때 헌법정신에 어긋나게 된다. 노사상생을 위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또한 권력의 오남용과 부패의 척결에 못잖게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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