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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아리셀 이어 중대재해법 두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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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8-29 13:5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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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다.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복통,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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