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Q&A센터


Q&A센터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대응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수중 작성일24-06-19 05:04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대응법


Preview.x.jpg
Preview.x.jpg
Preview.x.jpg
Preview.x.jpg
Preview.x.jpg
Preview.x.jpg
Preview.x.jpg








 


 


한 달에 한 번 꼴로 여가부 및 여가부 산하 단체에서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방지 교육을 실시함.


결과ㄱ


여가부 직원 : 어.쩌.라.고.


 


그외...작년 15년도 여가부 예결산 中-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유도하라고 내준 지원비 예산액 약 120억원 중 100억원이 여가부 운영비로 쓰였다.


 


좀 맞자.


 


 


 


성차별을 근절시켜야 할 곳이 어째 날이 갈수록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게만 방치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정작 본인들이 강조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도 예방 못하고..

셧다운으로 초딩들 게임 근절 시킬 시간에 SNS를 통한 불법 성매매 문제나 근절 시킬 것이지...


 


 


 


기사출처


1: http://news.donga.com/3/all/20161019/80863678/1


2: http://media.daum.net/tv/jtbc/newsroom/?newsId=2015041000092703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자 : 윤영주 | 사업자등록번호 : 317-81-24966
소재지 :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봉선길 58 | TEL : (본사) 041-357-4501 / (군포사무실) 031-8068-1081 | FAX : 031-8068-1084 | E-mail : jseng1004@jseng.kr

COPYRIGHT © 2017 주성이엔지(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