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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폐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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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중 작성일24-06-19 04: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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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폐지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5&aid=0002908719


 


 



강제노동 협약 비준 즉시 산업기능요원, 일 그만두고 군 복무해야


비준 절차에 들어간 강제노동 제29호는 의무 군복무, 교도소내 강제근로, 비상시 강제근로를 제외한 모든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본다. 따라서 대체복무의 형태인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이 모두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산업기능요원은 협약이 비준되는 즉시 산업현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군 복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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