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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북한에 “댐 방류 시 사전 통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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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7-03 07: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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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는 장마철을 맞아 북한이 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장마철 남북 접경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남북 연락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사전 통보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접경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는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질이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 물질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09년 9월 북한의 갑작스러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로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야영객 6명이 사망하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남북은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기 전 한국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사전 통보는 세 차례에 그쳤다.
정부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임진강 남측 최북단에 군남댐을 건설했으나 저수량이 황강댐의 5분의 1 수준이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북한의 사전 통보는 여전히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17년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됐을 당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5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인 방통위’에서 주요한 의결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0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2017년 4월 위원장·부위원장 공백으로 3인의 상임위원(고삼석·김석진·김용수)만으로 구성됐을 당시 네 곳의 법무법인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해석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네 곳 모두 법에 출석정족수를 적지 않아 재적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두 법무법인은 ‘3인 방통위’가 주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면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A 법무법인은 재적위원 3인 중 2인 찬성으로 이뤄지는 의사결정은 5인 위원회 체제에서는 상정할 수 없는 형태로, 균형과 견제를 위해 여야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 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통위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가급적 재적위원 3인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5인 구성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문제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B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법인도 위원 2인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이라는 규정의 취지 등을 볼 때 5인 구성이 원칙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며 의결 적법성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거친 후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했다.
방통위법 취지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은 법무법인들의 의견은 당시 방통위가 현재와 달리 3인으로 구성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 법무법인은 3인 이상의 위원이 임명된 경우 심의,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립되는 이해의 공평한 조정이 요구되는 방통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상임위원 1인만 있는 경우에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방통위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현재 열달 째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들을 연이어 의결하면서 의결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법원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방통위법 13조 1항을 고려할 때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 2인이 의결한 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제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 임명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처분은) 단 2명 위원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구성 방통위의 적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진 않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법무법인 의견, 판결 등에서 잇달아 2인 체제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위법하진 않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은 원천 무효이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방송장악 시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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