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Q&A센터


Q&A센터

“국가책임” 대법 판결 못 보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 숨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7-03 03:08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1860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은 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어온 임성호씨가 지난달 27일 향년 58세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1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7948명으로, 임씨의 사망 전까지 피해자 중 사망자는 1859명이었다.
임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이 기간 그의 자녀 중 첫째가 3~5세였고, 둘째와 셋째가 태어났다. 자녀 셋은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년 초 복수의 산모들이 원인 미상의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사망하던 상황에서 임씨는 성인 남성으로서는 드물게 유사한 증세를 보인 사례였다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설명했다. 2011년 4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호흡곤란 탓에 목숨이 위태롭던 임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폐와 심장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은 뒤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2020년쯤 임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 측은 폐이식 후 복용해온 약물 부작용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초 상태가 악화된 임씨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6개월간 투병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자녀 중 2006년생인 첫째는 폐손상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을 받았고, 둘째와 셋째는 천식 피해자로서 피해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임씨가 사망한 날 대법원은 원고 측인 피해자와 피고 측인 국가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자 : 윤영주 | 사업자등록번호 : 317-81-24966
소재지 :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봉선길 58 | TEL : (본사) 041-357-4501 / (군포사무실) 031-8068-1081 | FAX : 031-8068-1084 | E-mail : jseng1004@jseng.kr

COPYRIGHT © 2017 주성이엔지(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