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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빌려주고 받은 돈…법원 “증빙서류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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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7-02 22: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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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차용증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누나 B씨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원세무서는 A씨가 B씨로부터 2018년 2월27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14일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2018년 2월14일 A씨가 B씨의 통장으로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A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면서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증여자 명의 예금에서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게 밝혀졌다면 예금(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또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B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A씨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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