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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처리기한 ‘15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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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3-11-21 09:0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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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처리기한을 15일로 정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서 제출 뒤 언제 결과를 통보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사업장 변경 처분의 처리기간 15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노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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